[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8일 오전 8시44분께 광주 북구 누문동 재개발구역 내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여성 A씨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상가 문을 걸어 잠근 채 농성을 벌이던 A씨와 30여 분간 대치, 이후 문을 강제로 개방해 안에 있던 A씨를 건물 밖으로 끌어냈다.
A씨가 뿌린 물질은 인화물질은 아니었고, 상가 내부에서도 별다른 인화·가연성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에 불만을 품은 A씨가 소동을 벌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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