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미공원길 택시승강장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기사등록 2025/09/08 08:01:23

단속용 24시간 CCTV 설치

야간 교통 무질서·혼잡 해소

원주시 장미공원길 택시승강장.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단계택지 내 장미공원길 택시승강장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24시간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택시승강장 일대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 구간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사각지대로 기존 운영 중인 이동형 단속 차량으로는 야간이나 심야 시간대, 주말·공휴일에는 단속이 어려웠다.

불법주정차로 인해 택시들이 승강장에 진입하지 못해 1차로에서 대기하며 정체되고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커졌다. 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 발생 시 순찰차, 응급차량,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이 지연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도 꾸준히 발생해 왔다.

교통사고 예방과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해당 구간에 24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를 설치하고 택시승강장 내 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단속 유예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택시업계와 협의해 기존 택시승강장 19면 중 9면도 노상주차장으로 전환된다.

홍종인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단속 CCTV 설치를 통해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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