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3년 선고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한밤 무면허 음주운전에 이어 출동 경찰관들까지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7일 오전 1시10분께 제주시 오라동 제주종합경기장 인근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상대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으로 치고 달아났다.
A씨는 도주 중 반대편에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어 차량에서 내린 뒤 약 200m를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또다른 차량에 침입해 현금 120여만원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여러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다치게 했다"며 "범행 당시 상당한 거리를 도주,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 특수강도죄로 누범기간 중 범행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경찰관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다친 경찰관을 상대로 형사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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