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칵' 소리도 없이…인천 버스기사, 女승객 10여명 불법촬영하다 체포

기사등록 2025/09/05 13:38:21 최종수정 2025/09/05 15:22:24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승객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40대 버스운전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버스 운전기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30분께 인천 계양구 작전동 한 도로에서 간선급행버스(BRT)를 몰던 중 하차하는 여성 승객의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류장에서 A씨의 불법촬영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112신고했다.

경찰은 버스 동선을 추적해 신고 장소로부터 약 5㎞ 떨어진 경기 부천시 한 도로에서 대기하다가 해당 버스에 올라 A씨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 승객 10여명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고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여죄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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