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셔터 앞에 개인형이동장치 주차 금지
진도소방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피를 위한 피난통로 확보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불법행위는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을 고장난 채 방치하고 비상구 물건 적재, 방화셔터 등 피난시설 장애물 설치이다.
신고 이후 현장 확인을 거쳐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2회 이상 신고자에게는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5만원 상당의 소방용품을 제공한다.
동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한 달 최대 30만원, 연간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진도소방서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부착된 배터리 화재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예방활동도 병행한다.
최근 5년간 리튬이온배터리가 장착된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화재는 총 627건이며 전동킥보드 화재가 전체의 77.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튬이온배터리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 인증을 받은 정품 배터리와 충전기를 사용해야 하며 충전 중 자리 이탈을 하지 않아야 한다.
충전 완료 후에는 즉시 분리하고 고장난 배터리 사용은 자제해야 한다.
김재출 진도소방서장은 "비상구와 소방시설은 화재 등이 발생했을 때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개인형이동장치를 비상구 등에 주차한 채 배터리를 충전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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