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재개발 철거 입찰가 귀띔' 현산 임원·하청사 대표 2심도 유죄

기사등록 2025/09/18 14:40:20

징역 8개월~1년 집유 2년, 현산은 벌금 1억원 유지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학동 붕괴 참사의 배경으로 꼽히는 입찰 비위와 관련, 사전 계약정보 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은 HDC현대산업개발(현산)·하청사 대표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일수 부장판사)는 18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 징역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HDC현대산업개발 도시 정비사업 담당 임원 A(57)씨와 철거 하청사 한솔기업 대표 B(5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또 HDC현산에 대해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역시 그대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한솔기업과 다원이앤씨 등 특정업체 2곳을 특정해 연락하라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현산 역시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철거업체를 선정하지 않았고 A씨의 위법에 대해 별다른 조치도 없었다. 원심의 형을 바꿀만한 사정은 없고 형이 합리적 범위 안에 있어 재량을 남용·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이 발주한 철거 공정 관련 입찰에 앞서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산정한 적정 입찰 견적을 하청사 대표인 B씨에게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시공사의 지명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해당 재개발 사업구역 내 철거·시공 계약에서 한솔기업이 미리 적정 입찰 견적을 귀띔 받고 공사를 따내자, 이후 입찰 경쟁사였던 다원이앤씨는 재개발 브로커 등을 통해 하청공사를 '나눠먹기'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1심은 "사업 낙찰 경위 등을 볼 때 A씨가 부하직원을 통해 한솔을 학동 4구역 철거 하청업체로 미리 내정하고 철거 공정 견적을 알려줘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현산 역시 A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2021년 6월9일 오후 4시22분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참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현산과 하청·재하청사 관계자 등에 대한 형사 재판은 지난달 14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불법 재하청업체 대표였던 굴착기 기사와 현장 감독관리 책임이 있는 하청사 대표 등 2명만 실형이 내려졌고, 원청인 현산 관계자는 징역·금고형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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