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1심 뒤집고 사실상 나사렛학원 측 손 들어줘
교수 측 상고에 학원 측도 맞대응… 대법원 판단 주목
[천안=뉴시스]송승화 기자 = 나사렛대학과 교수 측이 '교직원 보수규정'을 두고 법적 대응을 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나사렛대학교 일부 교수들이 학교법인 나사렛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사실상 학원 측 손을 들어준 데 대해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고 나서자 나사렛학원 측도 이에 맞대응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수노조도 2심 판결에 강력 반발하는 등 이번 사안에 대한 대학가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5일 대학 측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나사렛대 교수 15명이 "보수 규정을 개정하면서 교수 임금을 삭감했다. 정상 지급해달라"며 나사렛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수 15명 가운데 2명'에 대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13명에 대해서는 기각하며 사실상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앞서 지난 2023년 1심 재판부는 "나사렛학원이 소송을 낸 교수 15명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당시 나사렛학원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대전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개정된 규정이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맞지만, 교수 재임용·승진 과정에서 신규 체결된 것"이라며 "신규 체결된 계약서에 서명한 교수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동의한 것으로 '집단적 동의'가 없이도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언급한 '집단적 동의'는 근로기준법 제94조로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시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 동의를 의무화한다"는 조항이다.
결국 이번 판결은 '집단적 동의' 없이도 신규 체결된 계약서에 교수들이 서명·동의했기 때문에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교수들의 서명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대전고법 항소심 판결에 대학교수 15명과 나사렛학원 측 모두 결과에 불복,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을 기대하며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소송을 제기한 교수들과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집단적 동의권'을 사실상 약화시켰다"며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집단 동의가 필수라는 노동법과 대학이 임용계약을 근거로 내세운 계약 자율 논리가 충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예로 들며 "당시 판결은 집단적 동의 없는 불이익한 변경은 무효라고 명확히 했다"며 "교수사회와 노동계는 이번 판결이 이런 원칙을 흔드는 것이며 '집단적 절차'를 '개별 서명'으로 대체한 것은 강행규정을 회피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사립대학뿐 아니라 다른 사용자들도 개별 계약 갱신을 통한, 집단 동의 절차를 우회하는 선례로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다면 잘못된 판례로 다른 대학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상고심은 집단적 동의권을 지켜낼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나사렛학원 측은 "교육부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구성원의 동의 하에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보수 개정을 추진했다"며 "이 과정에서 정책 설명회, 입법 예고 등 충분한 의견 수렴과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2명의 승소 교원의 경우 동일한 법적조건과 자발적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판단이 내려진 것에 대해 최종적이고 통일된 판단을 대법원에서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며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재정 건전성 악화로 대학 운영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학생 및 구성원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상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단과 학교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진행 중인 사건의 특성상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 해석을 자제하고 있다"며 "최종 판단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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