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헬스장에서 기구를 독점한 이용자에게 항의하다 모욕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이미나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2시 7분께 대전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헬스장에서 헬스장 이용자인 B(52)씨를 향해 "유사 인간" "인간쓰레기" 등의 모욕한 혐의다.
당시 A씨는 B씨가 헬스 기구를 독점해 다른 이용자들이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 항의하는 과정에서 모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어깨를 밀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했을 때 A씨가 B씨에게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헬스장 기구 사용 문제로 지속적인 불만을 갖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모욕을 당해도 충분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