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포항지청, 사업장 16곳 총 3670만원 과태료
4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따르면 경북동부지역 고위험 사업장 82곳을 불시 점검한 결과 67곳에서 총 185건의 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포항지청은 적발된 사업장 16곳에 총 3670만원(2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169곳에는 시정 조치했다.
위반 사항은 ▲개구부 추락 방지 미조치, ▲작업 중 감전 위험 미조치, ▲크레인 작업 시 안전모 미지급 등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확인되는 안전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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