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26일까지 관할 면사무소에서 신청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올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추진협의회를 열고 사업 참여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은 보호지역 또는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의 주민이나 토지 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를 유지·증진하는 활동을 수행하면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신청은 이날부터 26일까지 대합면, 이방면, 유어면, 대지면 관할 면사무소에서 진행된다. 군은 신청자 중 계약 대상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한 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3일 열린 협의회에서는 철새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존 추진 사항을 설명하고 대상 지역과 사업 종류, 계약단가, 대상자 선정 기준, 계약금액 지급 시기, 계약이행 확인 사항 등을 심의·의결했다.
군은 우포늪 주변 철새의 안정적인 먹이터 확보와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볏짚 존치, 보리 재배 등 생태계 보전 활동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 주민에게는 인센티브(인센)가 제공된다. 사업 대상 지역은 대합면·이방면·유어면·대지면의 우포늪 주변 14개 행정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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