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생협매장, 소비쿠폰 사용처 포함"
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돼 친환경 먹거리 등을 판매하는 협동조합으로 한살림, 두레, 아이쿱 등이 있다.
현재 소비쿠폰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돼있다.
다만 행안부는 생협의 공익성과 지역주민 편의, 매출액이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을 고려해 매출액과 무관하게 생협 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당정협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된 바 있다.
행안부는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생협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도 개정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생협 매장 목록은 22일부터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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