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구글 크롬 매각 및 제조사 비용 지급 중단 불필요"
삼성·애플 구글 검색 탑재 비용 유지되지만 '독점'은 안 돼
구글 이외 검색 서비스 추가 탑재 가능성 열려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삼성과 애플은 당분간 구글로부터 받는 사전탑재 대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법원이 구글 반독점 소송 1심 판결에서 크롬 브라우저·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매각이나 제조사에 대한 비용 지급 중단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독점 계약이 금지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등 다른 검색·AI 서비스를 추가로 선탑재할 수 있는 선택권도 넓어졌다.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온라인 검색 시장의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판결에서 “구글이 불법적 제한을 가하는 데 사용하지 않은 핵심 자산의 강제 분할을 요구한 것은 정부의 과도한 주장”이라며, 구글이 크롬 브라우저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애플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지급해 온 비용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삼성과 애플은 이번 판결로 매년 각 사 스마트폰에 구글 검색을 기본 탑재하는 대가로 받아온 막대한 수익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애플의 경우 2022년 한 해 동안만 200억 달러(약 27조 원)가 지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삼성 역시 구글과의 계약을 통해 일정 규모의 대가를 받아왔다.
법원이 지급 중단을 명령했다면 양사 모두 상당한 수익 감소가 불가피했지만, 이번 판결로 수익 구조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
현재 애플은 아이폰·아이패드 기본 브라우저인 사파리(Safari)에서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삼성도 갤럭시 시리즈의 기본 브라우저와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통해 구글 검색을 기본 탑재하고 있다.
다만 법원이 구글 검색만을 탑재하는 독점적 계약은 금지하면서, 이 비용이 과거처럼 ‘독점 대가’로 지급되는 데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애플·삼성 등 기기 제조사와 맺어온 거액 지급 계약이 경쟁을 제한하는 형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구글이 경쟁사들과 일부 사용자 검색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광고 데이터 공유 의무는 부과되지 않았다.
이 판결로 삼성과 애플은 구글과의 독점적 검색 탑재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게 됐다. 대신 구글 이외의 검색 서비스를 기기에 추가로 탑재할 수 있는 선택권을 확보하게 됐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오픈AI 등 경쟁사에게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성형 AI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삼성과 애플 같은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가 새로운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주게 돼 시장 판도 변화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애플은 현재 오픈AI와 계약해 아이폰에 챗GPT를 통합하고 있으며, 구글의 AI 챗봇 '제미나이'와도 유사한 협력을 논의 중이다. 이에 구글 중심의 검색 시장이 단기간에 흔들리지는 않겠지만, 제조사들이 다양한 AI 서비스를 탑재할 수 있게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경쟁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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