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여자친구를 포함해 다수 여성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유포해 금전적 수익을 올린 남성의 행각이 드러났다.
2일 JTBC '아무도 몰랐던 비하인드'에는 2년간 교제했던 남자친구 윤 씨에게 불법 촬영·유포 피해를 당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윤 씨와의 관계에 대해 "어머님도 만나 뵙고, 결혼에 대한 로망이나 이상향 같은 얘기를 많이 했다. 월세가 높아서 아깝다고 동거를 권유해 같이 살기도 했다"며 "거의 부부에 준하는 생활을 했다. 매일 함께 밥을 먹고 경제비도 공동 부담하고 아기도 가졌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윤 씨가 다른 여성들을 동시에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더 충격적인 점은 이후 A씨가 윤 씨의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게 되면서 드러났다.
A씨는 "휴대전화 속 대화 내용에서 소셜미디어(SNS) 얘기가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여자 나체 사진, 영상들이 올라와 있었다"며 "(영상에) 특정 로고가 박혀 있었고 (영상 속 여성이) 저였다"라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확인된 윤 씨의 유포 계정만 10개로 그는 해당 플랫폼에서는 이미 '유명 인사'와 같은 존재였다. 불법 촬영물은 최소 50개였으며, 윤 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여성만 약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한다.
A씨는 "(해당 영상들로) 대략 올해에 번 게 100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며 "어느 기간 동안 수익화를 했는지 추정은 못 하지만 확실한 건 대략 6~7년 전인 20대 초반부터 활동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SNS에 공론화하기로 결심한 A씨는 지난달 13일 글을 올려 다른 여성들과 접촉하며 피해가 확산했음을 확인했다. 그중 한 피해 여성은 "보자마자 식은땀이 너무 나고 손이 떨렸다. 사진을 보자마자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다"라고 털어놨다.
현재 A씨는 윤 씨를 상대로 고소한 상태다. 그러나 윤 씨 역시 A씨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며 "영상을 올리거나 편집하거나 한 적 없다. 해킹을 당한 건지 뭔지 진짜 모르겠다. 네 걸 올린 적은 없다"라고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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