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4일 1호 대상지 삼환도봉아파트 방문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그간 주거지역에만 한정해 적용하던 최대 400% '법적 상한용적률'이 준공업지역 재건축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주거지역 대비 제한적인 용적률 체계로 사업성이 부족했던 준공업지역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지역에도 법적 상한용적률을 확대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 도입 1호 지정 대상지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직접 찾아 주택공급 가속화 방안을 시민에 직접 설명했다.
삼환도봉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660세대 규모 노후 단지다. 2021년 6월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 수립에 나섰지만 타 지역 대비 낮은 토지가와 226%의 높은 밀도의 현황용적률 등으로 3년여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시는 삼환도봉아파트에 준공업지역 법적 상한용적률을 적용해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43%로 완화한다. 이 경우 최고높이 42층에 세대 수는 기존 660세대에서 993세대(공공주택 155세대 포함)로 333세대 늘어난다.
세대별 평균 추정 분담금은 약 4억3000만원에서 약 2억6000만원으로 1억70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삼환도봉아파트는 지하철 1호선 도봉역 도보 이동이 가능하고 중랑천·무수천 등 주거·교통·수변 접근성이 뛰어난 주거 단지다. 2032년 착공해 2036년 입주가 목표다.
시는 향후 유사 여건의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에 상담과 행정 지원을 확대하고 신속통합기획 적용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삼환도봉아파트는 준공업지역 재건축의 열악한 사업 여건 해결 실마리를 서울시의 끊임없는 규제혁신 노력으로 찾은 선도적 모델로 강남북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삼환도봉아파트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정비사업 전 단계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생략·간소화해 서울시 전체 단지의 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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