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레이드 '15%룰' 거래중단 유예…한국거래소는 시간 연장 협의

기사등록 2025/09/03 16:19:34

현행대로면 73% 종목 거래중단…"투자자 불편 최소화"

대체거래소에 유리한 SOR 시스템, 필요시 개선 검토

한국거래소, 수수료 인하 검토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대체거래소에 적용되던 거래량 한도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대체거래소의 종목별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30%를 넘으면 한시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도록 한다. 양 거래소의 경쟁 체계가 반년이 넘은 가운데, 한국거래소는 출근시간대 프리마켓 도입 등 거래시간 연장을 본격적으로 협의하고 수수료 체도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대체거래소 도입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거래량 한도 제한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3일 밝혔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3월 출범한 국내 첫 대체거래소다. 하지만 전체 시장에서의 거래량 비중이 전세계 유례없이 급성장하면서 거래 종목의 약 절반이 거래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과거 6개월 누적 기준 대체거래소의 전체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5%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목별로는 30% 이하를 유지하도록 한다. 한국거래소가 정규 거래소 시장의 가격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다.

대체거래소가 급성장을 맞으며 당장 거래 한도에 걸리는 종목은 73%에 달한다. 지난달 29일 기준 누적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3.2%, 거래대금은 한국거래소의 35.9%를 기록했다. 지난달 한달 간의 거래대금은 47.6%에 이른다.

1일 기준 종목별 한도인 30%를 초과해 거래 중단이 필요한 종목 수는 523개다. 넥스트레이드 전체 거래종목 716개의 73%에 해당한다.

문제는 520여개 종목의 거래가 일괄 중단될 경우 투자자들의 출근시간대 거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주식거래시간 연장 및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대체거래소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함께 대안을 마련했다.

이날 금융위는 정례회의 보고를 거쳐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대체거래소의 거래 한도 규제를 제한적·한시적으로 유에하기로 했다.

종목별 한도(한국거래소의 30%) 초과에 대해서는 종목별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으로만 유지되면 한시적으로 비조치한다. 520여개 종목의 출퇴근시간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고려해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되, 한국거래소의 가격 대표성은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두기 위해서다.

반면 유예기간 중 시장 전체 한도의 비율 15% 기준은 유지한다. 대체거래소의 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정규거래소로 전환하도록 하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시장 전체 한도 비율 기준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변동 등에 따라 월말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엔 자체 관리를 통해 2개월 내 초과를 해소할 경우에 한해 비조치한다. 넥스트레이드는 두달 간의 추가 관리 기간을 통해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래량을 관리해야 한다.

자체적인 자구 노력도 이행해야 한다. 우선 시장 전체 한도 수준 준수를 위해 비조치 기간 동안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현행 716개에서 700개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 전체 한도 준수를 위한 거래량 예측·관리방안을 10월 내 마련하고 매월 거래량 관리 현황도 점검해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투자자 주문을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유리한 곳으로 배분하는 시스템인 SOR(Smart Order Routing)이 최선집행의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SOR은 거래비용, 체결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자자 주문을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유리한 곳으로 배분하는 시스템인데, 거래비용 조건 때문에 수수료가 20~40% 저렴한 넥스트레이드로 주문이 몰린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한국거래소는 출근시간대 프리마켓 도입 등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업계·노조와 본격 협의한다. 정규 시장 시간을 앞당기는 것과 달리 프리마켓을 별도 개설할 경우 업계와 노조가 지적하는 노무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넥스트레이드보다 비싸게 책정되는 수수료 체계도 검토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한국거래소가 자체적인 거래 활성화 노력을 추진함에 따라 복수시장 간 건전한 경쟁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거래량 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행 한도 규제 체계를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거래량 예측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거래한도의 산출 기준이 되는 한국거래소 거래량을 일본의 최근 사례처럼 과거 수치로 고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도 수준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한다. 금융위는 "한도 기준이 2016년에 한차례 상향된 후 9년이 지난 만큼 양 시장 간 공정한 경쟁 여건의 저해 소지, 새 대체거래소의 추가 진입 어려움 등 한도 규제 변경시의 우려 사항도 균형있게 고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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