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11월1일부터 30일까지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동물등록 제도는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2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고양이는 선택적으로 내장형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소유자 정보, 연락처, 동물 상태(유실, 사망 등)에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은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이나,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에 선택할 수 있다.
현행법상 동물 미등록 시 최대 60만원, 변경사항 미신고 시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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