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일본의 아이유라고 불리는 유명 싱어송라이터의 내한공연을 추진한다며 지인에게 돈을 빌려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인 B씨에게 일본 유명 가수의 한국 공연을 추진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2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한국공연 추진을 위해 투자자로부터 4억원을 조달했고, 추가로 필요한 1억원 중 8000만원은 마련했으니 2000만만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이자 400만원을 더해 변제하겠다”며 돈을 빌렸다.
그러나 A씨는 투자자로부터 4억원을 조달하기는커녕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변제 능력도 없는 상태였으며, 빌린 돈으로 도박을 해 자금을 늘린다는 생각 뿐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나, 불확실한 공연사업 추진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그동안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가 온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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