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의회가 추진한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관련 조례안이 장애인 단체의 반발로 사실상 철회됐다.
울산시의회는 2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울산에서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태연재활원' 상습학대 사건 계기로 지난달 22일 입법 예고됐다.
이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안정적 이용과 서비스 향상 및 지원이 목적이다. 향후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 실태조사를 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그러나 장애인단체에서 "인권침해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뿐"이라며 조례안 폐기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태연재활원상습학대사건 피해자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조례안 철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조례안 철회를 전적으로 환영하지만, 한편으로는 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며 "이제라도 대규모 장애인학대사건 진상규명과 학대피해자 지원,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태연재활원에서 발생한 인권참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해야 한다"며 "시의회는 제2의 태연재활원 참사 발생을 막기 위해 행정처분 강화, 가해자 처벌, 피해자 신속구제 및 자립 지원, 학대 예방 조치를 포함한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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