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울산, 경남 시·도민 2538명, 1인당 1만원 청구
조국혁신당 부산·울산시당·경남도당은 지난 1월15일부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으로 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원고청구인단을 모집해왔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판결금을 전액 공익 목적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12.3 비상계엄, 비상계엄 해제의결을 막기 위한 국회 침탈과 폭력적 기능 마비 시도, 위헌적 포고령을 통한 기본권 침해 행위 등 헌법적으로 위헌이고, 형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함은 물론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류제성 법률위원장은 "이번 소송이 윤 전 대통령 개인의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고위 공직자들이 더 바람직한 민주주의,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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