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상하수도 요금 장기 체납자에 대해 이달부터 특별징수반을 편성해 강력한 정수 처분을 시행한다.
2일 평창군에 따르면 그동안 반복적인 독촉 고지, 납부 안내, 전화·문자 통지 등으로 체납 요금 납부를 독려해 왔다.
납부 의사가 없는 고의적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급을 단호히 차단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모든 군민이 공공요금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납부자 간 불공정한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정수 처분 대상은 2회 이상 독촉에도 불구하고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정수처분 예고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즉시 조치가 이뤄진다.
고질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 조치 뿐만 아니라 재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제재도 병행될 예정이다.
이일주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상하수도 요금은 군민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공 서비스 비용"이라며 "성실 납부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반기 정수 처분은 강력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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