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A병원 50대 의사·간호사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위반 송치

기사등록 2025/09/02 13:34:18 최종수정 2025/09/02 14:36:24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처방 혐의…복용은 부인

[순천=뉴시스] 순천경찰서.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 A 병원에서 대리 처방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부당하게 처리한 의사와 간호사가 송치됐다.

1일 순천경찰서는 A 병원 의사 B(57) 씨와 간호사 C 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수년간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리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 사용량 등을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마약류 복용 등 여부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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