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 불법행위 집중 수사

기사등록 2025/09/02 10:29:24

특사경 15~26일 360곳 점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15~26일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

2일 도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온라인을 통한 제수 용품·추석 선물 세트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주요 수사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행위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 미신고 영업 ▲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산·작업일지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식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도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로 식품 관련 불법 행위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원칙 아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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