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70% 강화' 땐 빌라 전세 78.1% 보증 절벽

기사등록 2025/09/02 09:28:31 최종수정 2025/09/02 09:46:25

4분기 계약 만료 중 1만8889건 해당

수도권 평균 보증금 3533만원 낮춰야

"전세보증 급격한 변화땐 시장 충격"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6일 서울 송파구의 롯데월드타워 스카이라운지에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 보이고 있다. 2025.07.06. ks@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부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비율을 70%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이를 실제로 적용할 경우 올해 말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빌라 4채 중 3채의 전세보증 가입이 막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4분기 계약이 만료되는 전국 연립·다세대 전세 계약 2만4191건을 분석한 결과 기존과 동일한 보증금으로 전세보증 가입이 어려워지는 계약이 1만8889건(78.1%)에 달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은 공시가격 140%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90%를 곱한 이른바 '126% 룰'이 적용되고 있다. 이 기준이 70%로 강화되면 보증금 기준선이 공시가격의 98%까지 낮아지게 된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은 종전 계약의 93.9%(1467건), 경기도는 80.2%(5008건), 서울은 75.2%(1만1290건)의 계약이 보증 가입 불가 대상에 포함됐다.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지는 계약들은 전국 평균 3533만 원의 보증금을 낮춰야만 새로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게 집토스의 분석이다.

수도권 지역별로는 서울이 평균 3975만 원으로 감액 규모가 가장 컸으며, 경기는 3333만 원, 인천은 2290만 원의 보증금을 낮춰야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했다.

전세로 세입자를 구하려면 전세보증 가입이 필수적인 시장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집주인(임대인)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집토스의 지적이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현재 빌라 전세 시장은 2023년 5월부터 적용된 ‘126%룰’에 맞춰 이제 막 시세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라며 "시장의 대다수가 대비할 시간 없이 급격한 변화를 맞을 경우,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속출하며 임차인의 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 강화라는 정책 방향은 공감한다"면서도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적응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긴 호흡을 갖고 정책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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