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출신 강사 "내년 여성 합격 60~70%"… 통합 선발 제도 비판

기사등록 2025/09/02 10:16:18 최종수정 2025/09/02 11:02:24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024년 1차 경찰공무원(공채) 채용시험 응시자가 23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에서 윗몸일으키기를 하고 있다. 2024. 4.23. dy0121@newsis.com
[서울=뉴시스]강성웅 인턴 기자 = 경찰청이 내년 순경 공채부터 '남녀 통합 선발'을 도입해 성별 구분을 없애고 체력 시험을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자, 경찰공무원 시험 학원가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경찰대 출신 김대환 해커스경찰 강사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내년 순경 공채 합격자의 60~70%는 여성이 될 것이다"며 "남녀 통합 채용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 강사는 특히 "남녀 통합 채용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체력 시험은 점수제로 돌려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체력 시험의 '합격·불합격' 방식을 지적했다.

김 강사는 "남녀가 똑같다면 왜 체력만 '합격·불합격'으로 바꿔 여경에게 메리트를 주느냐"며 "체력 시험을 점수제로 유지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평등 채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경이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면 체력이 좋은 남성들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성 지원자의 필기시험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내년부터 체력 시험이 점수제에서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전환되면 체력 점수가 우수한 남성 수험생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찰은 이미 특채, 간부후보생, 경찰행정 분야 채용에서 남녀 통합 선발을 적용해 왔지만, 실무 인력인 순경 공채에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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