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1일 오후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주권당은 지난 6월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북 전단을 살포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유도했다며 최 대표를 외환유치·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납북자가족모임이 날린 전단의 무게가 2㎏를 초과하는 지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기구 외부에 2㎏ 미만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장치는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비행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21일 납북자가족모임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15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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