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는 "허락 없이 임의 사용" 수사 진정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인의 고급 외제차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 사고를 낸 A(24)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5일 오전 4시께 광주 서구 벽진동의 한 교차로 편도 5차선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외제차를 몰다가 화물차를 들이받아 화물기사 B(55)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치의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낸 사고로 B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A씨는 지난달 28일 수배가 내려졌고 이틀 뒤인 같은 달 30일 서울에서 검거됐다.
사고 당시 몰던 차량은 지인의 차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지인인 차주는 사고 나흘여 뒤인 7월9일 A씨에 대해 '자동차 등 불법 사용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진정을 경찰에 제출했다. 차주의 동의 없이 차량을 일시 이용했다는 취지다.
경찰은 이날 A씨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경찰은 또 차주를 상대로 A씨가 차량을 무단 사용했는지 등 여죄를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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