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음성·제천·단양 올해 체불 임금 37.3% 급증

기사등록 2025/09/01 16:33:31

1150명 총 156억원 못 받아…"추석 전 청산 집중"

음성군의 한 산업단지(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고용노동부 충북 충주지청이 충주·음성·제천·단양 근로자 체불 임금 청산에 나선다.

충주지청은 추석 명절 전 6주를 임금 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으로 정해 현장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충주지청에 따르면 충주·음성·제천·단양 지역 사업장의 7월 말 현재 체불 임금은 156억8000만원에 달한다.

충주 지역 근로자 610명이 79억4200만원 임금을 받지 못했고, 음성 지역 근로자 367명도 44억6200만원이 체불된 상태다.

제천과 단양에서도 각각 169명과 4명이 7억5500만원과 1100만원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가 퇴사 후 노동당국에 신고한 것만 통계에 잡히기 때문에 실제 이 지역 기업 등의 임금 체불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충주지청 관계자는 "올해 체불 임금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4억2000만원보다 37.3% 급증했다"며 "추석 명절 고향을 찾는 근로자들의 발걸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하기 위해 충주지청은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지청은 이번 체불 임금 집중 청산 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청산할 여력이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소액이더라도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근로자 권리구제를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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