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스마트폰 제한 법제화…"충북교육청, 표준 지침 마련을"

기사등록 2025/09/01 14:10:08

충북교사노조 "명확한 지침 없어 교육 현장 혼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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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교사노조는 1일 수업 중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육 당국은 후속 조치로 "학칙 개정을 위한 표준 지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논평을 내 "개정된 법률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지만, 정작 교육 당국이 명확한 지침을 내놓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학교는 '등교 시 스마트기기를 일괄 수거해야 하는지’ ‘수업 중 사용만 금지하면 되는지’ ‘학생이나 학부모가 반발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놓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교사들은 법이 부여한 정당한 교육 활동의 권한을 행사하기보다 스마트기기 사용을 둘러싼 새로운 갈등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라 할지라도 교육 당국의 후속 조치와 지원이 없다면 학교 현장에 뿌리내릴 수 없다"며 "학칙 개정을 위한 표준 지침과 통합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학생, 학부모에게 알리는 홍보 캠페인도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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