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연말까지 할인율 인상 상품권 발행 지원
특·광역시 내 자치구도 국비 지원받아 할인율 ↑
행정안전부는 올해 연말까지 이러한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발생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000억원을 추가 편성하면서 지역별 재정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해 국비 지원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세분화해 재정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하고, 동시에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통상 5~10% 할인율이 적용된 지역사랑상품권이 발행·판매됐으나, 이날부터는 지자체 유형별로 기본 할인율이 7~15%까지 전반적으로 상향된다.
1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그간 10% 할인율이 적용된 9000원에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5% 할인율이 적용된 8500원에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유형별로는 ▲재정자립도가 높아 보통교부세를 지원 받지 않는 지자체 5%→7% ▲수도권 7~10%→10% ▲비수도권 7~10%→13% ▲인구감소지역 10%→15% 등이다.
특히 7월 극심한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의 경우 기본 할인율에 5%포인트(p)를 추가로 더해 최대 20%까지 할인율 혜택을 적용한다.
특·광역시 내 자치구도 국비를 직접 지원 받아 상향된 할인율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특·광역시의 경우 자치구가 아닌 광역 지자체에만 국비를 지원해왔으나, 최근 지역사랑상품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자치구가 늘고 있어 자치구에도 직접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연말까지 총 10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회복된 소비 심리를 한 번 더 '붐업'(boom-up)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선순환을 촉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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