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6개 지자체가 신규로 설치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100개를 넘어섰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일 밝혔다.
시민고충처리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해 각 지자체에 설치된 기관으로 일종의 '지방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 처음 도입된 후 시민고충처리위를 설치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충청북도와 대전 동구·유성구, 경기 고양·구리시, 전남 광양시 등 6개 지자체가 신규로 설치했다.
권익위는 전국 시민고충처리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충처리위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주기적인 역량 강화 교육 및 권역별 협의회 등을 통해 제도 내실화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올 상반기 전국적으로 100개의 시민고충처리위가 설치돼 주민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주민 권익 증진을 위해 시민고충처리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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