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박살, 행인 맞을 뻔"…부산 '옥상 돌 테러'에 시민 공분

기사등록 2025/09/01 10:37:30
[서울=뉴시스] 부산의 한 3층 건물 옥상에서 돌이 날아와 차량이 파손되고 행인이 맞을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2025.09.0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윤혁 인턴 기자 = 부산의 한 3층 건물 옥상에서 돌이 날아와 차량이 파손되고 행인이 맞을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옥상에서 돌 던지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사람이 맞을 뻔했다. 1층 가게 직원 바로 눈앞에 돌이 떨어졌다"며 손바닥 절반 크기의 돌 여러 개가 횡단보도와 도로 위로 떨어진 모습, 차량의 윗유리가 파손된 모습,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모습 등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A씨는 또 "시간차로 저도 맞을뻔했다. 가는데 순서 없다는 말이 떠오르는 하루"라며 "던지려고 자세 잡던 애한테 던지지 말라고 소리치니 숨어버렸다. 잡아야 할 텐데"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돌에 맞아 파손된 차량의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2025.09.01  *재판매 및 DB 금지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건 살인미수고 반드시 잡아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분명 처음이 아닐 거다. 누가 다치고 죽길 바라서 던진 건지, 무슨 생각인가 싶다" "누가 맞을 줄 알고 돌을 던지냐" 등 분노를 쏟아냈다.

물건을 던져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면 재물손괴죄, 과실치상으로 처벌될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상해죄나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면 과실치사나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되며,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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