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9월1일부터 택시 승차대 금연구역 지정

기사등록 2025/09/01 07:19:56 최종수정 2025/09/01 07:20:14

시내 200여 곳 10m 이내 금연

12월부터 과태료 5만원 부과

[부산=뉴시스] 부산시가 9월1일부터 시내 200여 곳의 택시승차대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사진=부산시 제공) 2025.09.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백재현 기자 = 부산시가 1일부터 시내 총 200여 곳의 택시 승차대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후 12월1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부산시는 택시승차대에 금연표지를 부착하고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규율 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통해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금연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금연문화를 조성하는 데 시민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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