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해본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말"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한 현직 검사가 수사 기능 일체를 검찰에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비판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전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지난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임은정 검사장님 정신 차리시기 바란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공 검사는 "제가 원래 윗분들한테 함부로 말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만 검사장님이 오늘 공청회에서 차관님, 검찰국장님 등을 언급하며 '인사 참사' '찐윤' '검찰개혁 오적' 등의 막말을 하셨으니 저의 이런 무례함 정도는 이해하시리라 본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의 검찰 인사, 법무부 산하 중수청 설치 등에 관해서도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고 제가 22년간 끊임없이 수도 없이 접한 검찰 보완 수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공 검사는 "보완 수사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 보완 수사라는 이름으로 사건이 무분별하게 몰려와 찍어내기식 수사가 반복될 수 있다고 하셨더라"며 "대체 무슨 말인가"라며 임 검사장의 주장에 의문을 표했다.
이어 "검사장님은 검사 생활 20여년 동안 보완 수사를 안 해 보셨나. 안 해 보셨다면 20년 넘는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나"며 "공소장과 불기소장만 쓰셨나 그것은 일을 안 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고 지적했다.
공 검사는 "정치인들이 정략적인 판단을 우선하는 것은 익히 아는 바이고, 형사 절차를 접하지 못한 일반 시민들은 보완 수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니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검사 일을 해 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하셨기에 이해가 가지 않아 여쭤본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검사 생활 대부분을 형사부, 공판부, 여조부에 근무했다. 소위 인지 부서에서는 한번도 근무해 보지 못했다"며 "그렇지만 수도 없이 날을 새며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장과 불기소장을 쓰고 보완 수사를 했다"고 덧붙였다.
공 검사는 그 사례로 경찰이 송치한 성폭력 사건 기록만 보고는 피의자와 피해자 중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판단이 되지 않아 둘 다 불러 조사했던 본인의 경험을 들었다. 범행이 발생한 당일 이들과 함께 술을 마신 참고인들에게 전화를 하고, 술집에서 폐쇄회로(CC)TV를 새로 제출받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검찰권의 과도한 행사로 인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사권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까지는 인정하겠다"면서도 "검사가 수사를 아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위에 쓴 사례들의 진실 발견과 피해자 보호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검찰의 실제 기능을 생각해 달라는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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