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 AI 방역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이번 개정은 지난 5월27일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살처분 보상금 감액 지급기준 삭제 ▲고시명 변경 ▲방역기준을 충족한 유형(가·나·다) 농장에서 발생 시 감액된 보상금 일부 경감 ▲살처분 제외 선택범위 조정 및 선택권 확대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살처분 제외 범위는 기존 4단계(0.5㎞·1㎞·2㎞·3㎞)를 2단계(0.5㎞ 이내, 0.5~3㎞)로 단순화했다. 아울러 보호지역(0.5~1㎞) 내 살처분 제외 선택권을 기존 '가' 유형에만 부여하던 것을 '나·다' 유형까지 확대해 참여 농가의 실질적 혜택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정예고안 전문을 누리집(mafra.go.kr)에 게재하고, 오는 9월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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