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고 때리고' 광주·전남 공무집행방해 각각 2.2일·1.1일 한번 꼴

기사등록 2025/08/31 08:00:00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누적 2360건 집계

음주단속·범칙금 부과…사소한 불만이 원인

경찰 예산 195억원 들여 바디캠 보급 사업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광주·전남에서 경찰관을 향해 주먹 또는 흉기를 휘두르며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범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31일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2024년) 공무집행방해 사건 발생 건수는 총 2360건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연도 별로는 ▲2020년 472건(광주 138건·전남 334건) ▲2021년 445건(170건·275건) ▲2022년 487건(192건·295건) ▲2023년 496건(164건·332건) ▲2024년 460건(155건·305건)으로 매년 400건이 훌쩍 넘는 공무집행방해가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2.2일에 한 번, 전남은 매일(1.1일) 한 번 꼴로 공무집행방해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폭행·협박·위계로 방해하는 범죄 행위다. 단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특수공무집행방해(위험 물건 사용 또는 집단 폭행)는 형량이 2배까지 가중된다.

음주 운전 단속, 범칙금 부과, 무전 취식 단속 등에 불만을 품은 경우가 공무집행방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달 21일에는 광주 서구 한 파출소에서 범칙금을 두 차례 부과한 데 불만을 품고 경찰관에게 꽁초를 던진 50대 남성 A씨가 현행범 체포됐다.

같은 날 서구 금호동 한 음식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몸을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는 50대 남성 B씨도 붙잡혔다.

동종 범죄 전력으로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지난달 8일 북구 한 음식점에선서는 만취 상태로 욕설하며 손님을 내쫓으며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남성 C씨가 구속됐다. C씨는 지난 2년 사이 8건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상습 주취 폭력 사범이었다.

전남에서는 난폭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오토바이로 밀치고 달아난 10대도 있었다. D군은 지난 2월 광주 광산구 동곡동에서 나주 방면 도로에서 '오토바이 3대가 난폭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지 요구를 무시한 채 도주했다.

경찰의 추격을 피해 약 20분간 도주 행각을 벌이던 D군은 나주 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고, 경찰은 순찰차로 입구를 봉쇄한 뒤 달아나려던 D군을 현행범 체포됐다.

공무집행방해 범죄가 끊이지 않자 경찰청은 최근 일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 대응력 향상 사업안을 내놓았다.

이 사업은 195억원을 투입, 전국 지구대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1만4000여명에게 바디캠을 보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바디캠'은 지난해 7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으로 정식 경찰 장비로 분류됐다.

현장에서는 바디캠을 통한 보다 원활한 공무집행방해 현장 채증 등 범죄 대응력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지구대를 비롯한 경찰관들은 사비와 지급되는 경찰 복지 포인트를 이용해 바디캠을 구매했다. 공권력 남용 오해와 경찰관 보호, 피의자들의 범죄 사실 입증 등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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