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태영건설 등 42개사의 주식 1억8031만주가 다음 달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하지 못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2개사 918만주, 코스닥시장 40개사 1억7113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다음 달 12일 태영건설(243만5581주)이, 다음 달 17일 씨케이솔루션(674만9250주)이 각각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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