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7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10월 9일까지 주차 허용

기사등록 2025/08/29 15:00:38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대전경찰청은 대전자치경찰위원회와 다음 달부터 10월 9일까지 '9월 동행 축제 및 추석 명절' 기간을 맞아 별도 7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허용은 9월 동행 축제 및 추석 명절 기간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진행된다.

경찰은 시·구청과 협조해 도로 여건을 고려하고 시장 상인회 등 의견을 수렴해 주차 허용 시장을 선정했고 시행 기간에 시·구청에 요청, 주차 허용 구간 및 시간에 대해 주차 단속을 유예할 계획이다.

한시적 허용 시장은 안동 시장, 가수원 시장, 법동 시장, 신탄진 오일장, 노은 시장, 유성 시장, 송강 시장 등 7개다.

또 상시 주차 허용 시장은 부사 시장, 문창 시장, 신도 시장, 한민 시장, 도마 큰시장, 중리 시장, 오정동 시장, 노은 시장 등 8개다.

주차 허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경찰 관계자는 "시장 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 주차, 황색 복선, 소방시설 구간 등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간, 허용 구간 외 주차 등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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