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1781필지 대상

기사등록 2025/08/29 13:44:57

내달 22일 열람

10월 30일 결정 공시

평창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지 1781필지에 대한 가격열람·의견을 내달 22일까지 청취한다고 29일 밝혔다.

열람은 군청 토지재산과와 각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온라인을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방문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 지가와의 균형성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30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김웅기 군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된다"며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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