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강화군이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어선 출입항이 일출~일몰로만 제한되는 현행 규정이 어민의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해양수산부·인천시·해경·국방부 등에 출입항 가능 시간을 '일출 2시간 전~일몰 2시간 후'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화 해역은 2022년부터 출입항 규제가 강화됐으나, 인근 연평도·백령도 등 옹진군 해역은 야간 조업이 허용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군은 "조수 간만에 따라 하루 3~4회 양망이 필요한 현실에서 현행 규제는 사실상 조업을 막는 것"이라며 "어획량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생계가 벼랑 끝에 몰린 어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V-PASS와 통신장비, 어업지도선을 통한 실시간 관리 체계까지 갖춘 만큼 안전 확보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용철 군수는 "조업 제한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생존권 문제"라며 "강화 해역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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