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소방서는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와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 방지를 위해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확산' 홍보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무분별한 비응급 신고 자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병원 선정에 대한 구급대원 판단 존중을 핵심으로 한다.
소방서는 심정지, 뇌졸중, 심근경색, 중증외상 등 중증 응급환자 우선 이송을 위해 단순 치통이나 감기 등 외래진료 목적의 이송 요청과 단순 주취신고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위급 환자의 신속한 처치와 이송을 가능하게 하려는 조치다.
구급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경고도 함께 전했다.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은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주취나 심신미약 상태라 하더라도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병원 이송에 있어서는 구급대원의 판단을 존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구급대원은 환자의 증상 중증도, 진료과목 여부, 처치 가능 여부, 응급실 병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 병원을 결정하며, 이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료 가능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방당국은 군민 모두가 위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 문화 정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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