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영주증'으로 제주 이탈 시도한 中 불법체류자 '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5/08/28 10:44:00 최종수정 2025/08/28 12:58:24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브로커 검거까지 최선"

[제주=뉴시스] 위조 영주증 모습. (사진=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공) 2025.08.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전남 무안의 새우 양식장에 취업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90만원을 주고 산 '가짜 영주증'으로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중국인이 구속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형법상 공문서 위조 및 위조 공문서 행사죄로 중국인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제주도에 관광 목적의 무비자로 입국해 위챗 구인광고 등을 통해 제주 지역 귤 농장과 식당 등에서 일하며 불법체류를 이어왔다.

그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30분께 제주항에서 완도행 여객선에 위조된 영주증을 제시하며 육지로 나가려다 덜미가 잡혔다.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관광 등의 목적으로 30일간 제주도내에 체류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제주도외(육지)로 이동할 수 없다.

A씨는 올해 5월 브로커에게 약 90만원을 지불하고, 중국에서 발송한 위조된 영주증을 택배로 수령한 후, 전남 무안 소재 새우 양식장에 취업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재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제주무사증 제도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련 브로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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