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제주시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횡령 사건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도감사위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제주시 생활환경과를 대상으로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운영·관리 실태 및 제주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사용료 등 현금 취급 세외수입 분야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종량제 봉투 판매 취소 내역 확인 및 판매대금 세입처리 적정 여부, 판매대금 수납 방식 구조적 문제 확인, 회계관계직원 지정 여부, 종량제 봉투 보관 방법 확인, 매도전표와 공급대장 관리 여부 등이다.
또 공무직 장기근무에 따른 업무 분장과 순환 보직 여부, 종량 봉투 관련 내부통제시스템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달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횡령 혐의로 생활환경과 공무직 A(30대)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제주시 소재 마트·편의점 등에 종량제 봉투를 유통하면서 수 차례에 걸쳐 판매대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만(1~6월) 약 8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고, 시는 기존 자료를 분석해 A씨가 약 5~6억원대 대금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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