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금지청구제 도입' 하도급법 국회 통과
남소 방지 위한 담보 제공 등 규정도 포함
"국무회의 등 절차 거쳐 공포 3개월 뒤 시행"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위법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위법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27일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금지청구 대상은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기술유용행위를 비롯해 하도급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중 금지청구가 가능한 부당특약설정·대금감액·부당경영간섭 등 12개 행위로 폭넓게 인정됐다.
특히 기술유용 행위의 경우 금지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물건이나 설비를 통해 계속되는 피해가 존재할 수 있다.
이에 이번 개정법은 위반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를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밖에도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기 위해 남소 방지를 위한 담보 제공 및 관할 법원에 대한 규정도 함께 뒀다.
하도급법상 금지 청구를 통해 법 위반행위를 사전 또는 초기 단계에서 중단시킬 수 있게 돼 사후 행정제재나 손해배상에 앞서 신속한 권리구제 및 피해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 공정위 행정제재를 보완해 수급사업자는 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법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