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남정현 우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참전유공자의 사망과 함께 보훈 지원이 끊겨 배우자들이 빈곤으로 내몰리던 현실을 바로잡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약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보훈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가를 위해 몸 바치신 애국자에 대한 선양과 예우는 정파적 이해를 넘어선 국가의 숭고한 책임이며 국민 모두의 도리"라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새롭게 출범한 '국가보훈정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당내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 보훈 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16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1만7000여 명의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생계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법은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급 대상이 본인으로 한정돼 사망 시 배우자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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