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해기사, 국내 원양어선 승선 가능…선박직원법 개정안 통과

기사등록 2025/08/27 15:49:00

해양수산부 소관 9건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외국 해기사가 국내 원양어선에 선박 직원으로 승선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선박직원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9건의 소관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선박직원법 개정안은 외국 해기사가 한국 원양어선에 선박직원으로 승선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원양업계는 그동안 50세 이상 해기사가 78.9%에 달하고, 신규 선원이 원양어선 승선을 기피해 고령화와 인력난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정부와 원양업계, 노조는 지난해 협의를 통해 외국인 해기사 도입에 합의했다.

해수부는 우선 참치연승 1개 업종에 한정해 1척당 외국인 기관사 1명만 승선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내국인 선원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만 외국인 선원이 승선할 수 있다. 아울러, 참치연승 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내국인 선원에 대해 월 고정급을 50만원 인상하는 등 내국인 해기사 양성을 위한 처우개선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선원법 개정안은 선원들의 유기(遺棄)구제 비용과 재해보상금의 수급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신설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압류를 금지하는 근거를 담았다.

이 외에도 대규모 사업으로 인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에 대해 원상회복 이행보증금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공유수면법 개정안 등 7개 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고령화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원양어선에 신규 인력을 공급하고, 선원 유기 구제비용 등이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선원의 처우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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