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간부, 서울경찰청 경내 음주운전…경찰 입건

기사등록 2025/08/27 14:39:17 최종수정 2025/08/27 15:48:24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경찰서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8.04.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가 술을 마신 채로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경내에서 운전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민주노총 간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새벽 음주한 채로 서울경찰청 청사 부지 안에서 50m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청사 방호원 제지에도 차량을 운전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날 오전 1시께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절차에 따라 조사를 위해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