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산교육청은 A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을 포함한 26명(교원 15명, 강사 3명, 사무직원 8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내리고, 8건의 행정상 조치, 8000만원 상당의 재정상 회수·환불조치를 내렸다.
특히 부산교육청은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 2명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할 예정이며, 학교장의 금품수수 등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행정실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관, 인성체육급식과 등 7개 부서의 8개 팀이 참여하는 별도의 TF팀을 구성해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조만간 TF결과를 별도 발표키로 했다.
이번 감사는 직전 종합감사(2023년 5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학교 업무 전반 및 최근 3년간 제기된 각종 민원 사항, 학교 내외 구조적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A예술고·B예술중과 관련해 교육청으로 접수된 민원 64건 중 53건이 2024년부터 올해에 집중됐으며, 대부분은 무용과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무용과 실기 강사들의 학내 불법 개인 레슨이 적발됐지만, 학교장 C씨는 이 문제를 제기한 교사들에게 '무용과를 간섭한다'며 반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강사들은 학교장 C씨의 주도로 매년 반복적으로 채용된 인물들로 이후 무용과 학부모들은 개인 레슨 금지 조치에 앞장선 교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고, 해당 교사는 교감직무대리 중단 및 무용과 수업에서 배제됐다고 교육청은 전했다.
이로 인해 학내 갈등은 교장 측과 반대 측으로 양분됐고, 올해도 실기 강사 교체 이후 갈등은 더욱 커졌으며, 무용과 학생들은 학교장 C씨의 눈치를 살피느라 수업에 제대로 임하지 못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특별감사에서는 학교장 C씨가 학교와 사교육 학원 간 무용 입시 비리 카르텔에 관련된 내용도 확인됐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2021년에도 한국무용과 재학생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와 관련해 일부 교직원은 해당 학생이 학원을 옮겼다는 이유로 학교장 C씨(당시 부장교사)에게 폭언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사건 이후에도 C씨는 학원장들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면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원비와 수천만 원에 달하는 콩쿠르 참가비를 학원이 안정적으로 수익할 수 있도록 특정 학원의 이권에 오랫동안 개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교육청은 알렸다.
C씨는 감사 과정에서도 학원을 옮긴 학생을 질책한 사실에 대해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고, 학원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A예술고로 보내줘야 학교가 운영되기 때문에 학원과의 유대 관계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해명을 내놨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학교의 교육적 책무를 외면한 채 사교육 기관과의 유착을 정당화하는 발언이라고 결론지었다.
이같은 학교장 C씨의 학교-무용강사-학원과의 입시 카르텔 형성은 단순히 사립학교법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위반이 아닌 학생들의 진로와 입시 준비 과정을 불안하게 하고, 학교 활동 전반을 혼란에 빠뜨린 중대한 위법·부당 행위로 지적됐다.
C씨는 이 외에도 사적 이해관계자를 강사로 채용하고, 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학교 행사 물품을 구입했으며, 언론에 중국인 유학생반 신설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학교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또 2022년에는 당시 학교장의 허락 없이 외부인과 공모해 학교 영문 교명(Peniel)을 무단 사용해 중국 상하이에서 국제무용콩쿠르를 개최했고, 겸직 허가 없이 외부 단체 활동을 지속했으며, 학부모 불법 찬조금을 묵인·방조한 사실도 적발됐다.
법인과장 겸 행정실장 D씨 역시 상습적 비위가 드러났다. D씨는 감사과정에서 학교 재정 상황이 나빠 기간제 교사 채용마저 어렵다고 주장하면서도 본인의 초과근무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상습적으로 부정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D씨는 또 오후 4시30분에 퇴근하면서 당직근무자가 확인해야 하는 초과근무확인대장을 본인이 임의로 작성해 오후 9시30분까지 근무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2023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352시간, 456만원 상당의 초과근무수당을 고의적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특히 법인 산하 4개 학교 중 3개 학교는 지문인식을 통해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했지만, A예술고에서만 유일하게 수기 확인대장을 사용하고 있었고, D씨는 이 허점을 이용해 초과근무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있었던 정황까지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로 드러난 개인 비위는 엄정히 처벌하고, 학교 운영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별도의 TF를 구성·운영 중이다. ▲학생 인권 보호 및 심리 안전망 확충 ▲학원-학교 간 부당 연결 고리 차단 ▲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며, TF 결과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A예술고 정상화와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며 "향후에도 감사 제보 창구는 상시 열려 있으며, 접수되는 제보는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학교장 C씨는 입장문을 냈다.
C씨는 "교장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해 무거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며, 사회적 비판 또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하지만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분명히 구분돼야 하며, 허위와 과장된 주장이 사실로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절차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오늘 발표된 부산시교육청 감사 결과 중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될 부분은 겸허히 수용하겠지만 저에게 내려진 중징계 처분은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춰 부당하다고 판단하며, 이에 대해 정식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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