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법·항공안전법 등 대북전단 대응책 논의
27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통일부·경찰청 관계자들이 다음달 2일 국회에서 만나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논의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각 부처에 맡겨진 미션들이 있어서 이를 정돈하려고 한다"며 "외통위는 남북관계 발전법이 있고,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법이 있다. 유기적으로 잘 진행되도록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접경 지역 (전단 살포 관련은) 항공안전법 (적용 대상)이지만 국방부에 위탁돼 있다. 그런데 (현재도) 국방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대북 전단을) 날리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처의 생각을 알아볼 것"이라며 "(법안은)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과 항공안전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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