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밤 12시께 의정부시의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구매한 23㎝ 길이의 커터칼 2개를 들고 서 있던 혐의를 받는다.
"남성이 커터칼을 들고 서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하자, A씨는 "다가오지 말라" 자신을 찌를듯히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을 향해서도 흉기를 들어보이는 등 명령에 불응하면서 결국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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