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 청소년복지센터 위수탁 심사 회의록 없다 '시끌'

기사등록 2025/08/26 19:05:00

대전참여연대 "조례위반·불투명"…구 "행정 미흡"

[대전=뉴시스] 대전 대덕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대덕구가 청소년상당복지센터 수탁기관을 선정하면서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논란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6일 성명에서 "지난 5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자 위수탁심사위원회에서 '넥스트클럽'을 선정했는데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넥스트클럽은 극우 성향 교육단체로 알려진 리박스쿨과 연계돼 지속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기관"이라며 "회의록을 미작성한 것은 의도된 깜깜이 심사와 편파 심사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강조했다.

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가장 기본인 기록 관리 의무를 저버린 것이자 명백한 조례 위반 행위"라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고 사후 검증을 가능하게 하는 기록이 없는 것은 심사 과정을 밀실에 가두며 외부의 감시도 거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의록 미작성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라며 "조례 위반과 불투명 행정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대덕구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성명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심사표 등 주요 평가 자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됐지만 회의록 작성과 관련해 조례 등 관계 규정의 적용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점은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라며 과실을 인정했다.

다만 구는 편파 심사에 대해선 "특정 이념이나 편향이 아닌 전문성과 책임감을 기준으로 기관을 선정했다"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는 "향후 위탁사무의 단계별 절차 이행 시 관련 자료의 작성 및 보관에 대해 행정적 기준에 따라 충분히 숙지하고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며 "시민들이 제기한 우려를 경청하고 보다 정교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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